내집컷
청약 소득, 쉽게 확인
홈 › 가이드 › 당첨 후 자금계획

청약 당첨됐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개자료 기반 · 7분
결론부터: 분양대금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나눠 냅니다. 이 중 계약금(분양가의 10~20%)은 대출이 안 돼 현금이 필요하고, 중도금·잔금은 대출로 마련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규제지역에서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도 최대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분양대금은 3단계로 나눠 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부터 입주까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대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분양대금, 이렇게 나눠 냅니다 비율은 예시 · 단지·공고별로 다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20% 현금 (대출 불가) 약 60% 중도금대출 (통상 6회 분납) 20~30% 잔금대출
계약금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되고, 중도금·잔금은 대출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비율은 개념 예시)

각 단계, 얼마를 어떻게 마련하나요?

① 계약금 — 현금이 꼭 필요합니다

당첨 후 계약할 때 내는 돈으로, 보통 분양가의 10~20%입니다.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이 없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② 중도금 — 대개 대출로 냅니다

분양가의 약 60%를 입주 전까지 보통 6회에 나눠 냅니다. 대부분 중도금대출로 충당하는데, 규제지역 여부·분양가·개인 신용에 따라 한도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무이자·이자후불 등 조건은 단지별로 다릅니다.

③ 잔금 — 입주할 때, 주담대로 전환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0~30%를 냅니다. 이때 그동안의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빌립니다. 이 단계에서 아래의 LTV·DSR 심사를 받습니다.

대출 기준 — LTV와 DSR

잔금대출 한도는 두 가지가 좌우합니다. LTV(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나)와 DSR(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입니다.

LTV와 DSR, 한눈에 예시 수치 · 실제 한도는 지역·시점·은행별로 다릅니다 LTV —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리나 대출 70% 내 돈 30% 예: 집값 5억 → 최대 3.5억 대출 (규제지역 70% 가정) DSR —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나 연 원리금 ≤ 40% 소득 여유분 예: 연소득 6천만 → 연 원리금 2,400만 이내 (DSR 40% 가정) 실제 한도는 LTV와 DSR 중 더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LTV는 "빌릴 수 있는 총액", DSR은 "갚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한도는 둘 중 더 작은 값이 됩니다. (수치는 개념 예시)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방안 기준
규제지역·수도권은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며, 스트레스 DSR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 한도·금리는 시점과 은행별로 다릅니다.
주의
LTV·DSR·규제지역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실제 한도는 계약 전 은행 상담과 모집공고문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책대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 요건이 붙으므로, 내 소득분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자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자격을 가릅니다. 정책대출도, 특별공급도 결국 소득 기준이 관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1번으로 세전 소득을 확인하고 계산기로 소득분위부터 파악해 두세요.

돈이 없어 포기하면? — 재당첨 제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규제지역 등에서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돼,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즉 자금이 없어 포기하더라도 기회 자체가 묶일 수 있습니다.

당첨 주택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10년
조정대상지역7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적격·계약 포기도 당첨 사실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첨되고 나서 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청약을 넣기 전에 계약금·중도금·잔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감당 가능한 분양가·지역인지 먼저 따지는 것이 재당첨 제한이라는 값비싼 실수를 피하는 길입니다.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무이자 중도금'도 공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라고 광고해도, 이자후불제라면 입주 시점에 그동안의 이자를 한꺼번에 떠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전매제한·실거주의무가 붙어, 당첨 후 바로 팔거나 세를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첨=차익 실현'이 아니라, 잔금·실거주까지 버틸 현금 흐름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가의 10~20%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 자금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금을 냈다면 위약금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규제지역 등에서는 당첨 사실이 남아 최대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기해도 기회가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도금대출은 무조건 나오나요?

아닙니다.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개인 신용과 소득(DSR)에 따라 한도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과 은행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본인만 적용되나요?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당첨되면 세대 전체의 청약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