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자산기준,
얼마까지 되나요?
결론부터: 자산기준은 주로 공공분양·공공임대에 적용됩니다.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이 각각 기준 이하여야 하며,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대체로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어디에 적용되나요?
- 적용 O: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신생아 등), 공공임대주택
- 적용 X (대체로): 민간분양 일반공급, 민간분양 상당수 특별공급의 소득초과 추첨
자산은 두 가지를 봅니다
① 총자산
부동산(토지·건물) + 금융자산 + 자동차 + 기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합니다. 2024년 기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은 총자산 약 3억 3,100만원 이하 수준이 적용됐습니다.
② 자동차가액
보유 차량의 가액이 기준(2024년 기준 약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 대면 합산이 아니라 가장 비싼 차 1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가액은 보건복지부 자동차 가액 기준을 따릅니다.
💡 부채는 빼줍니다: 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등 입증되는 부채는 총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순자산 기준이라 대출이 있으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산기준 금액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위에 적은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다음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 안내
본 문서의 금액은 2024년 참고 수치입니다. 자산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 →
본 문서의 금액은 2024년 참고 수치입니다. 자산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