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떼는 법
청약 세전 연봉 확인용
청약 특별공급에 도전하려는데 본인 세전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청약 자격 심사에서 쓰이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이고, 이 값은 매년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칸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이 분실되거나 찾기 귀찮을 때, 홈택스에서 직접 5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왜 원천징수영수증인가요?
청약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문서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위변조 우려가 없습니다.
- 지난 1년간의 총급여(세전), 결정세액, 4대 보험료가 한 장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청약홈, LH청약플러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 로그인
1.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 후 첫 번째 결과(hometax.go.kr) 클릭
2. 우상단 "로그인" 클릭
3. 인증 수단 선택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이 가장 빠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가능합니다.
2단계: 메뉴 경로 찾아가기
1.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 클릭
2.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4. 가장 최근 귀속연도(예: 2025년 귀속)의 "원천징수영수증" PDF 다운로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후(보통 매년 2~3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 결과 없음"이 뜨면 회사에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니,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3단계: 21번 칸 "총급여액" 확인
다운로드한 PDF를 열면 표가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21. 총급여액" 칸입니다. 이 숫자가 청약에서 사용되는 세전 연봉입니다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Q294 기준).
21. 총급여액: 72,400,000원
→ 이 사람은 2025년 한 해 동안 세전 총 7,240만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월 603만원 (세전) 입니다.
참고로 함께 보면 유용한 칸
- 17. 비과세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청약 심사 시 일부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72. 차감징수세액 — 실제로 낸 소득세. 환급받았으면 마이너스(-).
- 4대 보험료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액. 청약 시 별도 증빙 필요 없이 이 한 장으로 처리됩니다.
4단계: 부부 합산 (맞벌이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의 21번 칸 "총급여"를 단순히 더한 값이 가구 총소득입니다.
남편 총급여: 7,240만원
아내 총급여: 5,800만원
→ 가구 합산 세전 연봉: 13,040만원 (월 약 1,087만원 세전)
이 합산 값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본인의 소득 분위(%)를 산출합니다.
5단계: 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주된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사용합니다.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 › 가장 최근 신고분 출력
신고서에서 확인할 핵심 숫자는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 사업 이익 개념으로, 이 값이 청약 심사 시 본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실수
❌ "월급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입력
실수령액(세후)은 4대 보험과 세금이 차감된 후 금액입니다. 청약 기준은 세전이므로 약 15~2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기를 쓰시면 세후 입력을 자동으로 세전으로 환산해주지만, 정확도를 100% 보장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과세 식대(20만원)"까지 포함
매월 받는 식대(현재 비과세 한도 20만원)는 21번 총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세서에 "200,000원 식대"가 적혀있어도 청약 심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성과급 받은 달만" 입력
성과급은 연 단위로 합산되어 21번 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이트의 계산기에 세후 월급을 입력할 때는 연간 성과급도 별도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월급통장에 안 들어온 보너스도 합산하기 위함).
계산기로 내 소득 분위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