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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분위,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집컷 편집팀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기준 · 최종 확인 2026.10.06

청약 특별공급 자격은 내 소득분위,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내 소득의 비율로 갈립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총급여이고, 그 값은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소득분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분위는 내 가구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특별공급 소득기준(예: 신혼부부 특공 140~160%, 생애최초 특공 160%, 공공 일반공급 100%)을 넘는지로 자격이 갈립니다.

소득분위(%) = ( 내 가구 월평균 세전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 100

즉 계산의 핵심 입력값은 세전 소득 하나입니다. 가구원 수와 도시근로자 기준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그 부분은 계산기가 처리하므로 내 세전 소득만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실수령액(세후)만 알고 있다는 점인데, 세전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바로 계산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6. 계 21. 총급여액 72,400,000 72. 차감징수세액 17. 비과세소득 이 21번 칸이 청약에 쓰이는 세전 연봉이에요
21번 "총급여액"이 청약 심사에 쓰이는 세전 연봉입니다 (국토부 FAQ Q294)

월급통장 실수령액을 열두 달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성과급·상여가 누락되고 세금·4대보험이 이미 차감돼 있어, 실제 세전 소득과 15~22% 차이가 납니다. 소득분위가 실제보다 낮게 잡히므로, 반드시 21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떼는 법 (화면 따라하기)

안내
아래 화면은 경로를 쉽게 따라오도록 만든 안내용 재현 이미지입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과 배치·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버튼 이름을 기준으로 찾아 주세요.

1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간편인증 (카카오 · 네이버 · PASS) 공동·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가장 빠른 방법은 간편인증입니다
우측 상단 로그인 → 간편인증이 가장 빠릅니다 (안내용 재현 화면)

hometax.g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로그인을 누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1분 안에 됩니다. PC 화면이 커서 보기 편하지만,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My홈택스 안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안내용 재현 화면)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이 헷갈리면 상단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해도 됩니다.

3귀속연도 선택 → 보기 → 인쇄·PDF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귀속연도 제출처(회사) 원천징수영수증 2025년 (주)내집컷 보기 · 인쇄 2024년 (주)내집컷 보기 · 인쇄
최근 귀속연도 줄의 보기·인쇄를 눌러 PDF로 저장 (안내용 재현 화면)

가장 최근 귀속연도 줄에서 보기·인쇄를 누르고,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한 뒤 인쇄 또는 PDF 저장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2025년 소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인 2026년 3월 말~4월 초부터 조회됩니다.

421번 "총급여액" 확인

발급한 PDF에서 21. 총급여액 칸을 보세요(맨 위 그림 참고). 이 숫자가 청약에서 쓰는 세전 연봉입니다.

5맞벌이·사업자는 이렇게

맞벌이면 부부가 각자 발급받아 두 사람의 21번 총급여를 단순히 더한 값이 가구 총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주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쓰고,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21. 총급여액: 72,400,000원

→ 2025년 세전 7,240만 원 (월 약 603만 원)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21번은 연봉계약서 숫자와 다릅니다

21번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항목(식대·보육수당 등)이 빠져 있어, 연봉계약서의 '계약연봉'보다 작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상여는 포함되므로, 연봉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21번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소득분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 가구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이 700만 원이고 내 세전 월소득이 700만 원이면 소득분위는 100%입니다. 세전 소득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처리합니다.

월급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안 되나요?

실수령액(세후)은 세금·4대보험이 빠진 금액이라 청약 기준(세전)과 15~22% 차이가 납니다. 21번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요. 비과세 식대는 21번 총급여액에서 이미 제외돼 있습니다. 명세서에 식대가 적혀 있어도 청약 심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성과급 받은 달만 따로 더해야 하나요?

성과급은 연 단위로 합산되어 21번 칸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종이 영수증과 홈택스 PDF는 효력이 같나요?

네. 회사가 발급한 종이 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출력한 PDF는 효력이 동일하며, 청약 제출 시 둘 다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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