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자격은 내 소득분위,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내 소득의 비율로 갈립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총급여이고, 그 값은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내 가구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특별공급 소득기준(예: 신혼부부 특공 140~160%, 생애최초 특공 160%, 공공 일반공급 100%)을 넘는지로 자격이 갈립니다.
즉 계산의 핵심 입력값은 세전 소득 하나입니다. 가구원 수와 도시근로자 기준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그 부분은 계산기가 처리하므로 내 세전 소득만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실수령액(세후)만 알고 있다는 점인데, 세전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바로 계산하기월급통장 실수령액을 열두 달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성과급·상여가 누락되고 세금·4대보험이 이미 차감돼 있어, 실제 세전 소득과 15~22% 차이가 납니다. 소득분위가 실제보다 낮게 잡히므로, 반드시 21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아래 화면은 경로를 쉽게 따라오도록 만든 안내용 재현 이미지입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과 배치·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버튼 이름을 기준으로 찾아 주세요.
hometax.g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로그인을 누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1분 안에 됩니다. PC 화면이 커서 보기 편하지만,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이 헷갈리면 상단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해도 됩니다.
가장 최근 귀속연도 줄에서 보기·인쇄를 누르고,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한 뒤 인쇄 또는 PDF 저장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2025년 소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인 2026년 3월 말~4월 초부터 조회됩니다.
발급한 PDF에서 21. 총급여액 칸을 보세요(맨 위 그림 참고). 이 숫자가 청약에서 쓰는 세전 연봉입니다.
맞벌이면 부부가 각자 발급받아 두 사람의 21번 총급여를 단순히 더한 값이 가구 총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주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쓰고,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1. 총급여액: 72,400,000원
→ 2025년 세전 7,240만 원 (월 약 603만 원)
21번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항목(식대·보육수당 등)이 빠져 있어, 연봉계약서의 '계약연봉'보다 작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상여는 포함되므로, 연봉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21번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가구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이 700만 원이고 내 세전 월소득이 700만 원이면 소득분위는 100%입니다. 세전 소득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처리합니다.
실수령액(세후)은 세금·4대보험이 빠진 금액이라 청약 기준(세전)과 15~22% 차이가 납니다. 21번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니요. 비과세 식대는 21번 총급여액에서 이미 제외돼 있습니다. 명세서에 식대가 적혀 있어도 청약 심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성과급은 연 단위로 합산되어 21번 칸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회사가 발급한 종이 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출력한 PDF는 효력이 동일하며, 청약 제출 시 둘 다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