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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계약 전·중·후
이것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HUG·주택임대차보호법 기반 · 9분
결론부터: 전세사기는 세 지점에서 막습니다. ①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빚(근저당)·소유자 확인, ② 계약 시 보증금+근저당이 시세의 70~80% 이하인지와 특약, ③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 세 가지가 보증금을 지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부터

가장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떼어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와 소유자 본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통화·대면으로 임대 의사를 확인하세요.

② 깡통전세인지 계산해 보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내 보증금이 집값 안에서 안전한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 내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의 70~80%

이 비율을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여러 중개사 호가로 교차 확인하고, 신축·빌라처럼 시세가 불투명하면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깡통전세 안전선 (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 ÷ 매매 시세 안전 주의 위험 0% 70% 80% 100%
보증금+근저당이 시세의 70~80%를 넘기면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위험(깡통전세)이 커집니다.

③ 계약 시 — 특약으로 못 박기

계약서 특약란에 보증금 보호 장치를 넣습니다. 구체 문구는 전세 특약 필수 문구에서 다루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이사 당일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이사한 당일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이게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입니다.

주의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잔금일에 임대인이 그날 추가 대출(근저당)을 받으면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위 "추가 담보 금지" 특약이 중요합니다.

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기관가입 시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계약기간 1/2 경과 전
SGI서울보증계약기간 10개월 경과 전

보증료는 보증금·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가입 요건(부채비율 등)이 안 맞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③의 "가입 전제" 특약과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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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거절' 자체가 가장 큰 경고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게 나오면, 그 거절 사유 자체가 그 집이 깡통 위험 구간에 있다는 공식 신호입니다. 보험사는 전세가율·선순위 채권·주택 유형을 심사해 위험하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은 바지사장(명의만 빌린 집주인)을 세워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돌려쓰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시세가 형성되기 전이라 전세가율을 가늠하기 어렵고, 그 틈을 노린 사기가 집중됩니다. 주변 구축 시세와 비교해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한 번, 그리고 잔금·이사 당일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근저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매매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둘 다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집이 넘어가도 계속 거주·보증금 주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배당에서 먼저 받을 권리)을 만듭니다. 둘 다 있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을 가장 확실히 줄여 줍니다. HUG는 계약기간 1/2 경과 전, SGI서울보증은 10개월 경과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