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나는 1순위일까요?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의 기본 관문은 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규제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공공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24회 |
| 그 외 수도권 | 12개월 | 12회 |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위축지역 등은 더 완화됩니다. 가입기간은 통장을 일찍 만들수록 자동으로 쌓이므로, 1순위의 출발점은 통장입니다.
공공 vs 민영, 1순위가 다릅니다
| 구분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 핵심 | 가입기간 + 납입 횟수·총액 | 가입기간 + 예치금 |
| 당첨 | 저축총액/납입횟수 순 | 가점제 + 추첨제 |
공공은 매월 꾸준히 넣은 납입 횟수·총액이, 민영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모집공고일 전까지 채웠는지가 1순위를 가릅니다. 통장 준비와 예치금 표는 청약통장 완전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규제지역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문턱이 올라갑니다.
-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세대원 제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제한
세대주·세대원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세대주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1순위인데 왜 떨어지나요?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순위 안에서도 민영은 가점·추첨, 공공은 저축총액·납입횟수로 다시 경쟁합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사실상 마감되므로, 가점과 통장 관리가 당락을 가릅니다.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1순위는 '당첨'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1순위 요건을 갖췄다고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만 수십 대 1이 넘고, 그 안에서 다시 가점순(가점제)이나 추첨(추첨제)으로 당락이 갈립니다. 1순위는 경쟁의 자격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또 1순위 조건 중 '세대주만 가능', '과거 당첨 이력 없음', '무주택' 같은 제약은 대부분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에서만 추가로 붙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조건이 느슨해 1순위 문턱 자체가 낮으니, 내가 넣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통장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4개월(공공 24회), 그 외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6회)입니다. 지역 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과 민영은 1순위 조건이 같나요?
다릅니다. 공공은 가입기간에 더해 납입 횟수·총액이, 민영은 가입기간에 더해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누가 1순위인가요?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는 1순위가 제한됩니다.
1순위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이며, 1순위 안에서 민영은 가점·추첨, 공공은 저축총액·납입횟수로 다시 경쟁합니다.
근거 자료 및 출처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1순위 요건·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순위·가입기간·예치금 법적 근거
- 가입기간·예치금·규제지역 기준은 지역 규제와 연도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