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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법,
84점 어떻게 채우나요?

청약홈·HUG 주택청약도우미 기준 · 8분
결론부터: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이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수입니다.

84점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청약 가점 84점 구성 부양가족수 35 무주택기간 32 통장 17 배점: 부양가족수(35) > 무주택기간(32) > 통장 가입기간(17)
세 항목의 합이 84점입니다. 부양가족수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1년당 2점씩 쌓이며, 중간에 집을 보유했던 기간은 빠집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8~9년18
1~2년410~11년22
2~3년612~13년26
4~5년1014~15년30
6~7년1415년 이상32

②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배점 1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부양가족 1명당 5점입니다.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미혼인 직계비속(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배점이 커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수점수부양가족수점수
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 이상35
3명20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가입만 오래 유지하면 자동으로 쌓이는 항목이라, 통장은 일찍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7~8년10
6개월~1년29~10년12
1~2년313~14년16
2~3년415년 이상17

계산 예시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통장 가입기간 점수 = 내 가점
예시: 무주택 8년(18점) + 부양가족 3명(20점) + 통장 10년(12점)
→ 18 + 20 + 12 = 50점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쓰이고, 같은 일반공급에도 추첨제 물량이 함께 있습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는 추첨제와 함께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소득·자녀·혼인 요건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주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는 세대 구성과 등본 이력에 따라 산정이 까다롭습니다(분리세대·직계존속 동거 기간 등).
신청 전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로 모의 산정하고, 착오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도 확인하기

무주택기간은 세대 전체를 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쌓입니다. 중간에 배우자나 세대원이 집을 보유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끊깁니다. 또 만 30세 전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니, 결혼이 빠르면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값이며,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0점이며, 집을 보유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3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상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제외하며 1명당 5점입니다.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민영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있고,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소득·혼인·자녀 요건으로 뽑으므로 별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