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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얼마 넣고 언제 1순위 되나요?

청약홈·주택도시기금 기준 · 8분
결론부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민영 청약을 모두 넣습니다. 2024년부터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 원 → 25만 원으로 올랐고, 공공은 납입 총액·횟수가, 민영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 누가 가입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이 통장으로 통합돼, 통장 하나면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월 얼마 넣어야 하나요? — 인정한도 25만 원

납입액은 자유지만, 청약에서 인정해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납입 인정한도 상향 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이전 10만 원 현재 25만 원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 경쟁이라, 여유가 되면 인정한도(25만 원)까지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납입 횟수가 당락을 가르므로, 여유가 있으면 25만 원까지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면 민영분양은 매월 금액보다 아래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전까지 채웠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면적별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청약하려는 지역과 전용면적 기준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역85㎡ 이하102㎡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600만1,500만
기타 광역시250만400만1,000만
기타 시·군200만300만500만
기준: 예치금은 청약자의 거주지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큰 평형을 노린다면 미리 예치금을 채워 두세요.

1순위는 언제 되나요?

1순위 조건은 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공공은 납입 횟수·총액이, 민영은 위 예치금 충족이 더해집니다. 규제지역은 세대주 여부·무주택 기간 등 조건이 더 촘촘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챙기세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됐고,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의
1순위 조건·예치금·소득공제 요건은 지역 규제와 연도별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모집공고문과 은행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25만원 다 넣어도 소득공제는 그대로다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함께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의 40%, 즉 최대 120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매달 25만원(연 300만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는 딱 채우지만 그 이상은 '공공분양 당첨 경쟁력'을 위한 돈일 뿐 세금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또 예치금과 납입인정액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평형별 예치금만 채우면 되어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공공주택은 '월 납입 회차와 인정액'이 핵심이라 한꺼번에 넣어도 회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트랙을 혼동하면 전략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은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2만 원~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인정한도가 월 25만 원(2024년 11월 상향)이라, 공공분양의 저축 총액 경쟁을 노린다면 25만 원까지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공과 민영은 통장 기준이 다른가요?

네.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횟수가 핵심이고, 민영분양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입니다.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둘 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청약자의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 이하는 3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을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습니다.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근거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