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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 뭐가 다른가요?

주택법·청약홈·생활법령정보 기준 · 8분
결론부터: 같은 '줍줍'처럼 보여도 물량이 나온 출처가 다릅니다. 무순위는 부적격·포기로 비어서 나온 물량,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자율로 푸는 물량, 불법행위재공급은 부정청약으로 환수(뺏어서)해 다시 푸는 물량입니다.

재공급은 크게 3갈래

구분물량이 나오는 이유
무순위(잔여세대)부적격·계약포기로 남은 물량
임의공급미분양 등에서 사업주체가 자율 공급
불법행위재공급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환수된 물량

헷갈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순위가 "비어서" 나온 것이라면, 불법행위재공급은 "뺏어서" 나온 것입니다. 둘 다 최초 분양가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시세차익이 커 보이지만, 출처가 다릅니다.

불법행위재공급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행위재공급, 이렇게 나옵니다 ① 교란행위 위장전입·통장매매 ② 적발 실태조사·수사 ③ 취소·환수 계약취소+10년 제한 ④ 재공급 무주택자 대상
부정청약 적발 → 계약 취소·환수 → 회수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다시 공급합니다.

즉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했다가 적발되면, 국가가 그 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환수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주택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다시 공급하는 것이 불법행위재공급입니다.

어떤 게 '불법행위(공급질서 교란)'인가요?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제재 3종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기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주택을 환수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일정 기간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무순위(줍줍)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추가로 나오는 물량이지만 발생 원인이 반대입니다.

안내
2025년부터 무순위·재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세부 자격·공급방식은 단지별로 다르니 신청 전 청약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좋은 입지의 '재공급'은 수년 뒤에도 나온다

재공급 물량은 단순 미계약분만이 아닙니다. 위장전입·불법전매로 적발돼 당첨이 취소된 집은 몇 년이 지난 뒤라도 계약이 해지되어 다시 시장에 풀립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가 끝난 인기 단지에서도 뒤늦게 재공급 공고가 뜨는 일이 있습니다—포기하고 관심을 끄기 전에 청약홈의 재공급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공급의 자격·순위 적용 방식이 단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초 공급과 똑같이 청약통장·순위를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건을 크게 낮춰 선착순으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공급=아무나 선착순'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매번 새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행위재공급과 무순위(줍줍)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무순위는 부적격·계약포기로 비어서 나온 물량이고, 불법행위재공급은 부정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환수된 물량입니다. 둘 다 추가 공급이지만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공급질서 교란행위인가요?

위장전입, 청약통장·자격 매매와 양도, 위장결혼·이혼·입양, 불법전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법 제65조가 이를 금지합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주택이 환수되고,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년간 청약(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재공급 물량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 무순위·재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단지별로 공급방식과 자격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