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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어떻게 가입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임대차보호법 기반 · 8분
결론부터: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이후 집주인에게 청구) 제도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은 하나 — 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약 126% 이내인지입니다.

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전세대출보증은 내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그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사실상 은행을 위한 상품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나(세입자)를 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어도 반환보증은 별도로 챙겨야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가입을 가르는 기준 — '공시가격 126% 룰'

2023년 5월부터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내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는데, 이때 빌라·연립의 주택가격은 흔히 공시가격의 140%로 매깁니다. 두 숫자를 곱하면 실제 상한이 나옵니다.

보증 가입 상한은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 기준) 공시가격 100 ×140% 주택가격 인정 인정 주택가격 140 ×90% 담보인정비율 보증금 가입 상한 공시가격의 126% 예: 공시가격 2억 빌라라면, 전세보증금이 약 2억 5,2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빌라·연립은 공시가격 × 140% × 90% = 공시가격의 약 126%가 가입 상한입니다 (HUG 기준).
아파트는 계산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이 공시가격 × 140%입니다. 공시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빌라에서 '126% 룰'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 상품 — HUG·SGI·HF

구분HUGSGI서울보증HF(주택금융공사)
운영공기업민간공기업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아파트 한도 없음,
기타 10억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보증료(연, 대략)0.1~0.2%대0.2%대최저(0.02~0.04%대)
특징가입자 가장 많음,
표준
고액·아파트에
유리
HF 전세대출과
연계 시 유리

고가 아파트나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한도가 넉넉한 SGI, 보증료를 아끼려면 HF(단 대출·반환을 따로 신청), 일반적인 접근성과 표준은 HUG로 보면 됩니다.

보증료는 얼마인가

보증료는 주택 유형·보증금·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HUG는 대략 연 0.1~0.2% 수준이고, 부채비율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크면 최대 30%까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요율 0.15%라면 연 약 45만원 정도이며, 청년·신혼·저소득 가구는 할인을 받습니다.

참고 보증료율과 할인 폭은 기관·시점·개인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전 각 기관(HUG 안심전세App 등)에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언제든 들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규 가입이 됩니다. 2년 계약이라면 입주 후 약 1년이 지나면 신규 가입 창구가 닫히는 셈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여야 하므로, 입주 초기에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집은 가입이 거절됩니다

거절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보증기관은 위 조건을 심사해 위험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가입이 안 되는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전세 판별법 먼저 확인하기

공시가 기준이라 생기는 '126%의 역설'

많은 사람이 '전세가율 90%'만 기억하지만, 실제 상한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흔해, 시세로는 멀쩡해 보이는 전세도 공시가 126%를 넘으면 거절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통과한다는 건 그 집이 깡통 위험 구간 밖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점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임대인 동의 절차가 폐지돼 세입자 혼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아직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 든다'고 오해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반대하면 반환보증에 못 드나요?

아닙니다. 2018년 2월부터 임대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반환보증도 따로 들어야 하나요?

네. 전세대출보증은 은행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고,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나를 보호하는 상품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26%는 무슨 뜻인가요?

빌라·연립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공시가격의 약 126%)이 가입 가능한 보증금 상한입니다. 내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의 전반부(1/2이 지나기 전)라면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약 1년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그 시점을 넘기면 신규 가입이 어려우니 입주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료는 대략 얼마인가요?

주택 유형·보증금·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HUG 기준 대략 연 0.1~0.2% 수준입니다. 보증금 3억에 요율 0.15%면 연 약 45만원 정도이고, 청년·신혼·저소득 가구는 할인을 받습니다.

근거 자료 및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보증료·거절 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안내
  • 공시가격 적용비율(140%)·담보인정비율(90%) 기준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산정기준 개편 논의가 있어 가입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