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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 당일 꼭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정부24 기반 · 7분
결론부터: 전입신고 → 대항력,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 다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이사한 당일에 함께 처리하고, 효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왜 둘 다 필요한가요?

이름은 비슷해도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 보호입니다.

구분무엇을 만드나
전입신고대항력 —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거주하고 보증금을 주장할 권리
확정일자우선변제권 — 경매 배당에서 날짜 순서대로 먼저 돈을 받을 권리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한 번에: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챙겨가세요.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신고와 효력 발생 시점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빈틈 (당일 밤) 임대인 추가 대출 위험 다음 날 0시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효력은 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 사이(당일 밤) 임대인이 대출받으면 순위가 밀릴 수 있어, 특약으로 "추가 담보 금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잔금·전입신고 전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또 확정일자는 받아도 전입신고를 미루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 둘을 같은 날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잠깐 옮기면(예: 대출·청약 때문에)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전세 사는 동안 세대 전입 상태를 유지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보기

이사 '당일'에 생기는 하루의 빈틈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오후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근저당)을 받으면, 은행의 권리가 먼저 성립해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전입 당일에 생기는 '하루의 공백'이 전세사기가 파고드는 전형적인 틈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항력(전입+점유)과 확정일자가 둘 다 갖춰져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당일 새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고,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를 넣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둘 다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 당일 밤의 '빈틈'을 노린 추가 대출을 막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잠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전세 사는 집에서 세대가 빠지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거주 기간 내내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