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청약 소득,
어떻게 합산하나요?
결론부터: 부부 각자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을 발급받아 단순히 더한 값이 가구 소득입니다. 그 합계를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소득분위를 판정합니다.
합산 공식
가구 소득 = 본인 21번 총급여액 + 배우자 21번 총급여액
💡 예시: 본인 총급여 7,240만원 + 배우자 총급여 5,800만원
→ 가구 합산 1억 3,040만원 (월 약 1,087만원)
→ 3인 가구 100% 기준(817만원) 대비 약 133%
→ 가구 합산 1억 3,040만원 (월 약 1,087만원)
→ 3인 가구 100% 기준(817만원) 대비 약 133%
사업소득자라면 21번 총급여액 대신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씁니다. 부부 중 한쪽은 근로·한쪽은 사업이면 각자 해당 서류의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복합 소득 가이드).
맞벌이 판정 기준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쪽이 무직이거나 사업소득이 0·마이너스면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 국토부 FAQ Q302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산정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산정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소득 한도가 높게 적용되는 편이라, 부부 합산이 커도 맞벌이 기준으로는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의 함정: 1인 소득 상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여도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국토부 FAQ Q30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신생아우선공급 및 소득우선공급의 경우는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신생아우선공급 및 소득우선공급의 경우는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즉: 한 사람이 고소득이면 부부 합산이 기준 이내여도 신혼부부 특공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한쪽에 몰린 맞벌이는 이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부부 각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 — 떼는 법
- 사업소득자면 각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금액)
- 주민등록등본 (부부·세대원 확인)
⚠️ 안내
소득 상한·가산율은 공급유형(민간/공공)과 트랙(신혼·생애최초·신생아)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부부 합산 소득분위 확인 →
소득 상한·가산율은 공급유형(민간/공공)과 트랙(신혼·생애최초·신생아)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