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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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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마이너스면
청약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기반 · 4분
결론부터: 전년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또는 0원으로 신고됐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소득자인 경우 외벌이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부 둘 다 소득이 있어야만 맞벌이입니다.

왜 외벌이로 분류되나요?

청약에서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거나 0원이면 그 사람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 가구가 됩니다. 외벌이 기준은 맞벌이보다 소득 한도가 낮게 적용되는 편이라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해요.

📌 국토부 FAQ Q332
"전년도 소득이 (-) 혹은 0원으로 신고 된 경우라면, 맞벌이 기준이 아닌 외벌이 기준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로 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면 추가 조건

신혼부부 특공은 맞벌이여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신생아우선공급·소득우선공급은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면 이 조건 판정에서도 소득 0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일부만 마이너스라면?

📌 국토부 FAQ Q335
"사업자의 소득산정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번호가 분리되더라도(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소득은 인별 합산하므로 소득금액증명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업장이 2개 이상이어도 소득세는 사람 단위로 합산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에 찍힌 합산 사업소득금액 한 줄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 사업장이 적자여도 다른 사업장 흑자와 상계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 단, 예외: 신규사업자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안 나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므로, 마이너스인 사업장은 0으로 처리합니다.

본 계산기 입력 방법

사업소득이 마이너스/0원이면 그 사람 소득은 0으로 입력하세요. 구분을 "외벌이"로 설정하고 배우자 소득만 넣으면 정확한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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