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케이스 청약 소득 계산법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공식 답변 기반
본 사이트의 메인 계산기는 1년간 풀근무한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특이 케이스가 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행한 "2024 주택청약 FAQ" 기준으로 각 케이스의 정확한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전년에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
전년도에 신규 취업했거나 이직해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입니다.
산정 공식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 7월 입사 6개월 근무 4,000만원 수령 (4,000 ÷ 6) × 12 = 8,000만원으로 입력
제출 서류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육아휴직 중인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산정 공식
- 출산휴가: 원칙적으로 정상재직 기간에 포함 (단, 회사 미지급·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수령 시 제외)
- 육아휴직: 정상재직 기간에서 제외 (휴직 중 받은 급여·성과금도 소득 산정 제외)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재직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치 않습니다."
예: 1~6월 정상 근무(월 500만, 총 3,000만) + 7~12월 육아휴직 3,000 ÷ 6 × 12 = 6,000만원
3. 전년도 전체 휴직 후 복직
전년도에 휴직 상태였다가 복직한 경우, 휴직 직전 정상재직 기간 또는 복직 후 기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케이스 A: 전년도 전체 휴직, 현재까지 미복직
"전년도 전(全)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케이스 B: 전년도 전체 휴직, 금년도 복직
"금년도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가기간 명기)를 제출하여 복직 이후 정상재직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4. 이직했을 때
전년도에 이직했거나 인수합병·계열사 이동이 있었던 경우 처리가 다릅니다.
일반 이직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인수합병·영업양수도 / 계열사 인사발령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직이 아닌 계속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기존직장 자격상실일 = 변경된 직장 자격획득일 (동일일자)
- 분할·합병·인사발령 공문 (상장업체는 공시자료)
- 당초 재직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동일·유사 계약조건의 근로계약서
5. 근로 + 사업 병행 (복합 소득)
한 명이 회사원이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거나, 부부 중 한쪽은 회사원·한쪽은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산정 공식 (국토부 Q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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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의 ㉑ 총급여 또는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수입금액)
연말정산 시기에 따른 산정 (Q353)
- 1.1.~3.31. 공고: 근로·사업 모두 전전년도 기준
- 4.1.~6.30. 공고: 근로 전년도 / 사업 전전년도
- 7.1.~12.31. 공고: 근로·사업 모두 전년도
(근로 21번 총급여액) + (사업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금액) = 가구 합산 입력값
예: 본인 회사 7,200만 + 배우자 사업 3,000만 10,200만원 입력
6. 폐업 후 재창업·무직
사업장을 폐업하고 현재 무직 또는 재창업한 경우입니다.
폐업 + 현재 무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면 무직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 금년도 폐업자의 금년도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추정한 월평균소득으로 추정"
폐업 후 재창업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순서로 산정합니다 (Q320, Q32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우선)
- 국민연금 미가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금액을 신고기간으로 나눔
- 둘 다 없으면 적격심사 진행 불가 (객관적 소득 증빙 자료 필수)
본 가이드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의 모집공고문 원문, 그리고 사업 주체(LH·SH·시행사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자격은 '공고일' 하나로 얼어붙는다
무주택 기간, 세대 구성, 소득, 자산, 나이—이 모든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공고 다음 날 집을 팔거나 세대를 분리해도 그날의 상태로 평가되므로, '언제까지 정리하면 되는가'의 기준선은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고일 '하루 전'에 세대분리·주소이전·주택 처분을 끝내면 그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은 관심 단지의 공고 예정일을 역산해, 그 전날까지 서류상 상태를 맞춰두는 것이 실수를 막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일부 기간만 일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상 근무한 기간의 총급여를 그 근무 개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작년에 이직해 회사가 바뀌었으면?
현재 재직 중인 "주(현)" 직장을 기준으로, 현 직장 총급여를 현 직장 재직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환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복합 소득으로, 근로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과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국토부 FAQ Q350).
폐업 후 무직이면 소득을 어떻게 보나요?
무직자 산정 기준으로 전년도 1월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눠 산정하며, 폐업 후 재창업했다면 신규사업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자료 및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 FAQ」 (2024.05.29) — 본문 인용 Q번호의 원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약 자격·소득기준의 법적 근거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모집공고문 원문 및 청약 신청
- LH청약플러스 — 공공분양·임대 공고
- 마이홈포털 — 주거지원 자격 진단
- 국세청 홈택스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