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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청약 소득 산정법
소득금액증명원 떼는 법

2026.05 작성 · 국토부 2024 주택청약 FAQ 기반 · 8분

개인사업자·자영업자·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금액증명원이 핵심 서류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반영되며, 신고 시기와 사업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떼야 할 핵심 서류 1가지

청약 자격 심사에서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별칭으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산정 공식 (국토부 Q318)

월평균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금액(=사업소득금액) ÷ 사업기간
📌 국토부 FAQ Q318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방법 1. 홈택스에서 발급 (PC 권장)

1. 홈택스(hometax.go.kr) ↗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2.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3. "소득·지출증명" 카테고리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4. 발급 연도 선택 (가장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분)

5. 발급 → PDF 다운로드 또는 우편 수령

방법 2. 정부24에서 발급

1. 정부24(gov.kr) ↗ 접속

2.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3. 발급 신청 (본인인증 필요)

방법 3.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무료.

💡 발급 시점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31일에 진행됩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이라면 전전년도 신고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봐야 할 칸

소득금액증명원을 열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청약 심사에서 보는 핵심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 입력 예시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5,000만원)
→ 본 계산기에 5,000 입력 (만원 단위)
→ 월 평균: 5,000 ÷ 12 = 약 417만원/월

특수 케이스별 산정 방법

1) 종합소득 신고기간 미도래 (1.1.~6.30. 모집공고)

1~3월 또는 4~6월에 모집공고가 나는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발급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용합니다 (Q329).

2) 신규사업자 (전년도 신규개업)

전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한 전인 경우, 다음 순서로 추정합니다 (Q320, Q324):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우선)
  2. 국민연금 미가입 시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금액 ÷ 신고기간
  3. 둘 다 없으면 → 적격심사 진행 불가

3) 공동사업 (제3자와 공동명의)

📌 국토부 FAQ Q330
"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을 참조하여 소득산정합니다."

본인 명의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동업자 지분은 별도 처리됩니다.

4) 간이과세자

2021년 11월 16일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인정 안됩니다.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5) 사업이 마이너스(-) 또는 0원으로 신고된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이 0 또는 음수로 신고되었다면, 청약 자격에서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Q332).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외벌이 기준 % 적용.

6) 2개 이상의 사업장 (복수 사업자)

소득세는 인별로 합산 과세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 한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7) 폐업 후 무직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폐업하고 현재 무직이라면 무직자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Q328):

월평균소득 = (전년도 1.1.~모집공고일까지 총소득) ÷ 해당기간 × 30

법인대표자의 경우

본인이 법인 대표라면 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Q336).

💡 법인대표자는 본 계산기에서 "근로소득자" 유형으로 선택하세요. 21번 총급여액 +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본 계산기 사용법

1. STEP 1에서 가구원 수, 외벌이/맞벌이 선택

2. 가구 소득 유형: "사업소득자" 클릭

3. 가이드 카드의 안내대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4. 사업소득금액 칸의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

5. 맞벌이라면 부부 각자 따로 입력 (구성원 1 / 구성원 2)

⚠️ 중요 안내
본 가이드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안내입니다. 사업자의 소득 산정은 신고 시기·사업 형태·공동사업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의 모집공고문 원문, 그리고 사업 주체(LH·SH·시행사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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