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청약 넣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무직이어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계속 무직이면 무소득으로 처리되고, 전년도 중 일부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전년도 1월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그 기간으로 나눠(일할계산)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직
📌 국토부 FAQ Q297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합니다."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소득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모든 특별공급에서 소득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돼요 (물론 무주택·청약통장 등 다른 요건은 별도).
💡 본 계산기 입력: 소득을 0으로 두면 소득분위 0%로 표시되며 모든 소득 기준을 통과합니다.
②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 무직
월평균소득 = (전년도 1.1. ~ 모집공고일까지 총소득) ÷ 해당 일수 × 30
📌 국토부 FAQ Q298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일할계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일할계산)."
💡 예시: 전년도 1~4월 근무(총 2,000만원) 후 퇴사, 현재까지 무직
기간이 전년도 1.1.~올해 모집공고일(예: 8.1.)까지 약 19개월(578일)이라면
→ 2,000만 ÷ 578일 × 30 ≈ 월 104만원으로 산정
기간이 전년도 1.1.~올해 모집공고일(예: 8.1.)까지 약 19개월(578일)이라면
→ 2,000만 ÷ 578일 × 30 ≈ 월 104만원으로 산정
일할계산이라 무직 기간이 길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아집니다.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맞벌이? 외벌이?)
📌 국토부 FAQ Q302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산정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산정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즉 배우자가 전년도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맞벌이, 완전 무소득(0원)이면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신생아·소득우선은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인데 사실증명이 안 나오는 경우
연금을 받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이 발급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에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한 뒤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해 무소득으로 추정합니다 (Q299). 연금소득은 월평균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계속 무직: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각서
- 중간까지 소득 있던 무직: 해당 기간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 퇴직증명서
- 퇴직 확인: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