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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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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인데
청약 소득에 포함되나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기반 · 4분
결론부터: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과 다름). 단,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달은 제외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처리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 다 "쉬는 기간"이지만 청약 소득 산정에서는 정반대로 취급됩니다.

구분정상재직 기간 포함 여부
출산휴가포함 (유급인 경우)
육아휴직제외
📌 국토부 FAQ Q308
"출산휴가(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단,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예시: 전년도 1~10월 정상근무 + 11~12월 출산휴가(회사 무급, 고용보험 급여 수령)
→ 11~12월은 제외. 1~10월 총급여 ÷ 10개월 × 12로 환산해서 입력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 경우

출산휴가(유급) 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출산휴가 유급 기간까지는 포함하고 육아휴직부터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처리는 육아휴직 청약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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