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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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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직했는데
청약 소득은 어느 회사 기준인가요?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기반 · 5분
결론부터: 이직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총급여(현재 다니는 회사 소득)를 현 직장 재직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전 회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직하면 소득 계산이 왜 달라지나요?

이직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이전 회사(전 근무지)와 현재 회사(주·현 근무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청약 소득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만큼만 나눠서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전년도에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완료)

월평균소득 = '주(현)' 총급여 ÷ 현 직장 재직 개월수
📌 국토부 FAQ Q314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합니다."
💡 예시: 전년도 8월에 현 회사 입사, 12월까지 5개월간 '주(현)' 총급여 3,000만원
→ 3,000만 ÷ 5개월 × 12 = 7,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입력

올해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전)

📌 국토부 FAQ Q313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급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면, 동일 직장·직급·호봉인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본인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아닌데 회사명이 바뀐 경우 (예외)

인수합병·영업양수도·계열사 인사발령으로 회사명이나 사업자번호만 바뀐 것은 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증빙하면 "계속 근로자"로 인정돼요 (Q315, Q316).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기존직장 자격상실일 = 새 직장 자격획득일 (같은 날짜)
  2. 분할·합병·인사발령 공문 (상장사는 공시자료)
  3. 기존 재직일이 포함되어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계속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직 계산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처럼 21번 총급여액 ÷ 전체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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