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직했는데
청약 소득은 어느 회사 기준인가요?
결론부터: 이직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총급여(현재 다니는 회사 소득)를 현 직장 재직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전 회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직하면 소득 계산이 왜 달라지나요?
이직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이전 회사(전 근무지)와 현재 회사(주·현 근무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청약 소득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만큼만 나눠서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전년도에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완료)
월평균소득 = '주(현)' 총급여 ÷ 현 직장 재직 개월수
📌 국토부 FAQ Q314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합니다."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합니다."
💡 예시: 전년도 8월에 현 회사 입사, 12월까지 5개월간 '주(현)' 총급여 3,000만원
→ 3,000만 ÷ 5개월 × 12 = 7,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입력
→ 3,000만 ÷ 5개월 × 12 = 7,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입력
올해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전)
📌 국토부 FAQ Q313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급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면, 동일 직장·직급·호봉인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본인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아닌데 회사명이 바뀐 경우 (예외)
인수합병·영업양수도·계열사 인사발령으로 회사명이나 사업자번호만 바뀐 것은 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증빙하면 "계속 근로자"로 인정돼요 (Q315, Q316).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기존직장 자격상실일 = 새 직장 자격획득일 (같은 날짜)
- 분할·합병·인사발령 공문 (상장사는 공시자료)
- 기존 재직일이 포함되어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계속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직 계산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처럼 21번 총급여액 ÷ 전체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주(현)' 총급여 확인)
-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연말정산 전이면: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