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살면서 한 번도 집을 가진 적 없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결혼 기간 중심이라면, 생애최초는 평생 무주택 · 5년 소득세 · 청약통장 꾸준히로 요약됩니다. 결혼 7년이 지나 신혼부부 자격을 잃은 분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특공 경로이기도 해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살며 소유했던 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 세대주도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아래 참고).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누적 5년 이상 냈어야 합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청약통장에 가입해 매월 2~50만 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정해진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자산 기준도 봅니다.
1인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1년 개정으로 단독 세대주도 추첨제 일부에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물량이 제한적이고 1순위가 아닌 2순위에 해당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조건입니다. "5년 이상"은 연속 5년이 아니라 누적 5년을 뜻해요. 군 복무·유학·휴직으로 중간에 빈 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증명은 다음 서류 중 하나로 합니다.
생애최초는 민간·공공, 외벌이·맞벌이 구분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 구분 | 외벌이 | 맞벌이 |
|---|---|---|
| 민간분양 | 130% 이하 | 140% 이하 |
| 공공분양 | 130% 이하 | 140% 이하 |
여기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 더해지고, 3인 이상은 가산이 없습니다.
4인 가구 100% 기준: 8,802,202원 (2025년 발표)
140% 한도 = 8,802,202 × 1.4 = 12,323,083원
→ 부부 세전 월소득 합계가 약 1,230만 원 이하면 자격 충족
민간분양은 자산 제한이 없지만, 공공분양은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봅니다.
자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정되니, 신청 전 청약홈 공고문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는 점수제가 아니라 추첨제입니다. 신청자 모두에게 번호를 주고 무작위로 뽑아요.
가점이 낮아도 동등한 확률.
청약 가점이 40점 미만이라 일반공급 당첨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애최초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트랙입니다.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같은 확률로 추첨에 들어가요.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세대 전원이 과거에 집을 단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잠깐 보유했다 판 이력도 걸리고, 분양권·입주권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지분이 남아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5년 소득세 납부'는 근로·사업 소득세를 실제로 낸 실적이라, 전업주부·학생·소득이 없던 기간은 쌓이지 않습니다. 자격이 까다로운 대신 추첨제라 가점이 0이어도 당첨될 수 있지만, 인기 단지는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라 '자격이 되면 넣어보되 당첨은 운'이라는 마음이 현실적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한 적이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부모님 집에 같은 등본으로 등재돼 있었던 것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누적 5년이면 됩니다. 군 복무·유학·휴직으로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2019·2020·2022·2023·2024년에 냈다면 충족입니다.
네. 2021년 개정 이후 단독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순위). 다만 1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입 24회 이상이 요건입니다. 매월 꾸준히 넣어 횟수를 채워야 하며, 부족하면 그 회차를 채운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